위험물 운송용기
-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을 포장하는 용기로 IMDG CODE와 국내 법령에 의거하여 정부대행기관(KR)에 인증 받은 FIBC입니다.
- 당사는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용기의 적합한 설계와 제조가 가능합니다.
- 당사는 정기적으로 법적 전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.
-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한 FIBC를 제작합니다.
FIBC의 구분 | |
---|---|
13H1 | 직조 플라스틱제, 코팅되지 아니하고 내장재가 없는 것 |
13H2 | 직조 플라스틱제, 코팅되고 내장재가 없는 것 |
13H3 | 직조 플라스틱제, 코팅되지 아니하고 내장재가 있는 것 |
13H4 | 직조 플라스틱제, 코팅되고 내장재가 있는 것 |
- 위험물 표시
위험물 운송용기 검사항목(설계 시험, 검정으로 구분)
구분 | 설계 시험 | 검정 | 비고 |
---|---|---|---|
구조 및 외관 검사 | O | O | |
상부 들어올리기 시험 | O | O | 6배 하중 시험 |
끌어당겨 떨어뜨리기 시험 | O | O | 낙하 등급별 차등 시험 |
직립시험 | O | O | 1/2개 고리로 들어올리기 |
균열 전파시험 | O | O | 45˚ 100mm 커팅 |
낙하시험 | O | X | 낙하 등급별 차등 시험 |
겹침 적재 시험 | O | X | 겹침 하중의 1.8배 |